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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32호 - 몽골 내 한국의사 불법시술 근절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5.11. 10:42:00
조회
28503
첨부
첨부파일15-1-032.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보건복지부로부터 최근 몽골에서 한국인 의사들의 불법시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불법시술시 강제추방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3. 회원님께서는 다음사항을 참고하시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몽골 주요 언론사 중의 하나인 Mongolian Medee3.17() 별첨 기사를 통해 몽골 여성들이 몽골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한국인 의사들로부터 성형수술의 일종인 금실수술을 받았으나,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으며, 몽골 국민들은 한국 의사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난하는 댓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 한국인 의사들의 불법시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일부 한국의사들은 몽골인에게 한국 의료술(특히, 성형시술)이 인기가 있는 점을 악용하여, 정식 사증을 발급받거나 의료면허를 획득하지 않고 몽골에서 불법 시술 시행)

몽골 형법 제197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사자격이 없는 자의 의료행위로 인해 경중상중상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저임금의 5-50배의 벌금 또는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구금에 처하게 되며, 사망 또는 기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 단순 불법진료의 경우도 행정집행법에 근거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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