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운동선수 약물 처방에 대한 주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금지 약물 처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에 대한 처방 주의사항>
° 운동선수 약물 처방 시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http://kada-ad.or.kr)에 서 금지약물 검색 후 해당 약물을 처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안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선수 주치의(팀닥터 등) 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전원조치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도핑방지규정에 따르면 선수에게 금지약물이 포함된 약을 처방한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제재 규정은 없으나 선수가 자신이 선수임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금지약물을 처방한 경우, 선수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음. ° 또한, 치료목적으로 부득이 금지약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 치료목적사용 면책 (TUE) 조항에 따라 사전에 신청하여 TUE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상이나 급성 질환으로 인하여 응급조치가 불가피 할 경우 ‘선 치료, 후 신청‘이 가능함 <신청 절차> ⓵ 신청 전, KADA 홈페이지 금지약물 검색 ⓶ 신청서 작성시 담당의사의 성명, 연락처, 진단 소견, 약물 명칭, 사용량 기재 ⓷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을 첨부. |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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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2014-1-165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전산운영 안내 | 관리자 | 2015.03.04 | 30269 | |
458 | 2014-1-164 - 의료기기의 관리 등에 대한 안내 | 관리자 | 2015.03.04 | 30356 | |
457 | 2014-1-155호 - , 시행에 따른 협조의 건 | 관리자 | 2015.02.11 | 27954 | |
456 | 2014-1-154호 - 중국으로 의료행위를 위해 입국할 경우, 사증 발급 안내 | 관리자 | 2015.02.11 | 26911 | |
2014-1-153호 - 운동선수 약물처방 주의사항 홍보안내 | 관리자 | 2015.02.11 | 27059 | ||
454 | 2014-1-152호 - 치과 금연 진료 가이드북 홍보 안내 | 관리자 | 2015.02.11 | 28655 | |
453 | 2014-1-151호 - 진료예약시 주민등록 번호 수집허용 관련 홍보 안내 | 관리자 | 2015.02.03 | 27885 | |
452 | 2014-1-150호 -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홍보 안내 | 관리자 | 2015.02.03 | 28880 | |
451 | 2014-1-149호 - 의료광고 모니터링 추진안내 및 의료법 준수 안내 | 관리자 | 2015.02.03 | 28468 | |
450 | 2014-1-148호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참여 신청 등록 안내 | 관리자 | 2015.02.03 | 27664 | |
449 | 2014-1-143호 - 2015년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안내 | 관리자 | 2015.01.19 | 25309 | |
448 | 2014-1-142호 - 급여제한여부 조회 준수 협조의뢰 | 관리자 | 2015.01.19 | 30038 | |
447 | 2014-1-140호 - 이소리(회보) 제81호 원고 의뢰 | 관리자 | 2015.01.09 | 28636 | |
446 | 2014-1-138호 - 사진판 회원 명부 송부 | 관리자 | 2015.01.09 | 28549 | |
445 | 2014-1-135호 - 방사선치료 관련 영상촬영에서의 선량 저감화 지침 홍보 안내 | 관리자 | 2014.12.26 | 12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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