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정기검사(3년) 및 최초 또는 이전설치 시 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규정된 검사항목에 따라 필히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상기와 관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의료법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미신고·미검사 상태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될 수도 있다 하오니,
4. 회원님께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일자를 장비 또는 잘 보이는 곳에 기재하여 검사기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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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 2014-1-127호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개정된 상대가치점수 안내 | 관리자 | 2014.12.11 | 26564 | |
443 | 2014-1-125호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안내 | 관리자 | 2014.11.28 | 26794 | |
2014-1-121호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및 검사 안내 | 관리자 | 2014.11.21 | 10500 | ||
441 | 2014-1-120호 -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 및 유통관련 업무 안내 | 관리자 | 2014.11.21 | 29681 | |
440 | 2014-1-118호 - 건강보험 설명회 개최 등록 안내 | 관리자 | 2014.11.11 | 10797 | |
439 | 2014-1-113호 - 의료기관 개인정보 적용에 대한 자료 송부 | 관리자 | 2014.10.17 | 26156 | |
438 | 2014-1-111호 - YESDEX 2014 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인정) 등록안내(3) | 관리자 | 2014.10.17 | 25655 | |
437 | 2014-1-109호 - YESDEX 2014 Hands on course 신청안내 | 관리자 | 2014.10.16 | 10134 | |
436 | 2014-1-108호 - YESDEX 2014 부산 투어프로그램 신청 안내 | 관리자 | 2014.10.16 | 28593 | |
435 | 2014-1-107호 -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관리제도 안내 | 관리자 | 2014.10.01 | 28385 | |
434 | 2014-1-105호(2) - 성희롱 예방안내서 홍보 및 자체교육 실시(2) | 관리자 | 2014.10.01 | 15013 | |
433 | 2014-1-105호 - 성희롱 예방안내서 홍보 및 자체교육 실시 | 관리자 | 2014.10.01 | 11677 | |
432 | 2014-1-104호 -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안내 | 관리자 | 2014.10.01 | 28939 | |
431 | 2014-1-103호 - 식품안전관리 협조 안내 | 관리자 | 2014.10.01 | 29940 | |
430 | 2014-1-102호 - 저소득 유아․아동 치과진료 지원 사업 협조 | 관리자 | 2014.10.01 | 26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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