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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76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18. 14:32:00
조회
27443
첨부
첨부파일14-1-076(0).hwp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이 되어 201421일부터 치과병·의원에서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을 시술을 할 경우에는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갱신하여야 하며, 환자로부터 치료수가 등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수납하여야 합니다.

 

2. 국세청에서는 현재 과세사업자로 지정되어있는 성형외과(100%),피부과(70%)와 비교하면 치과병·의원(20%)의 과세사업자 비율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양악수술 등 과세 대상의 진료를 시술하고 있는 치과병·의원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과세사업자로 전환을 하시어 혹시 있을지 모를 불이익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3. 국세청에서는 과세사업자로의 전환에 절차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현행 세법상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과세사업자로의 전환절차상의 애로점으로 전환을 미루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위반시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인 일명 특가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오니, 과세 대상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과세 대상의 재료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사오니, 과세 대상 재료를 구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령에 따른 참고사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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