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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85호 - 의료급여 심판청구 변경 및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 신설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12. 09:53:00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보에 의하면 최근 의료급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의료급여 심판청구 및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협의진찰료)가 신설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의료급여 심판청구 변경 안내]

구 분

현 행

[2014. 7. 28. 이전 결정건]

변 경

[2014. 7. 29. 이후 결정건]

심판청구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심판청구서 제출처

심사평가원 각 지원

심사평가원 본원

이의신청결정서

통보방식

EDI(또는 포털),

서면병행 통보

EDI(또는 포털)로만 통보

(서면통보 중단)

[보건복지부 고시 2014-113(2014. 7. 22)

: 고도 중증환자의료서비스 수가 조정 : 2014. 8. 1 진료분부터]

변경전

변경후

-8 협의진찰료

AH100: 69.63

<신 설>

<신 설>

-8 협의진찰료

<삭 제>

AH700 치과병원: 127.02

AH900 치과의원: 69.63

-83 감염전문관리료

AH300: 69.63

<신 설>

<신 설>

-83 감염전문관리료

<삭 제>

AH702 치과병원: 127.02

AH902 치과의원: 69.63

협의진찰료 : 입원 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해 그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또는 세부 전문과목(분야)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산정.

감염전문관리료: 의료법 제47조에 의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감염전문관리를 실시한 경우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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