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건강보험 진찰료 산정과 관련하여“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대체공휴일도 포함 된다하오니, 건강보험 진료비 산정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질의내용(심평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질의;2014.8.13)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공휴일 진찰료 가산 시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보건복지부에서 심평원에 회신;2014.8.18)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공휴일은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판단됨.
- 따라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규정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이 포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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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93호 - 공휴일 진찰료 가산 시 대체공휴일 포함 안내 | 관리자 | 2014.08.28 | 101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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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 2014-1-87호 - YESDEX 2014 학술대회 등록안내(보수교육 4점인정) | 관리자 | 2014.08.12 | 125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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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 2014-1-85호 - 의료급여 심판청구 변경 및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 신설 안내 | 관리자 | 2014.08.12 | 9958 | |
417 | 2014-1-77호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급여화 등록안내 | 관리자 | 2014.07.18 | 10349 | |
416 | 2014-1-76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14.07.18 | 27443 | |
415 | 2014-1-75호 -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교육자료 및 교육이수 방법안내 | 관리자 | 2014.07.18 | 27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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