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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45호 - 세월호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관련 협조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28. 10:57:00
조회
25864
첨부
첨부파일14-1-045.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1441(2014. 4. 30)과 관련하여 세월호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지침을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부상자 등의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지원대상 :

1) 승선자; 한국해운조합에서 신원 확인후 진료비 지급 보증 추진 중

2) 승선자 가족; 승선자와 건강보험증 상 동일세대 또는 직계존비속의 가족관계에 있는 자 및 배우자의 부모(배우자부모 포함),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형제·자매

3) 구조활동 중 부상자; 세월호 침몰 관련 현장구조활동 중 부상자

4) 기타;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부모의 사정 등으로 이모나 고모 등 친인척과 거주하는 자

2. 신청 및 대상 확인 절차

1) 대상자가 의료기관 진료시 신청서를 제출하며, 의료기관은 대상자 신원 확인을 콜센터(TEL. 02-3270-6789 건보공단)로 확인

3. 이용 대상 의료기관

1)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 약국

4. 대상 질환, 지원 범위 및 주체

1) 사고와 연관성 있는 질환, 현장구조 활동 중 부상 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고 신체적·정신적 질환 포함.

2)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비급여(보건소에 신고한 일반수가) 진료비 청구는 승선자의 경우 한국해운조합에 청구를 하며, 승선자 이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별도 금액을 청구 하지 못함.

 

·첨부 : 1) 관련 기관 및 문의처 ··· 1.

2) 세월호 피해 관련 부상자 등 진료비 지원 안내문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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