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1441호(2014. 4. 30)과 관련하여 “세월호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지침”을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부상자 등의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대상 :
1) 승선자; 한국해운조합에서 신원 확인후 진료비 지급 보증 추진 중
2) 승선자 가족; 승선자와 건강보험증 상 동일세대 또는 직계존비속의 가족관계에 있는 자 및 배우자의 부모(배우자부모 포함),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형제·자매
3) 구조활동 중 부상자; 세월호 침몰 관련 현장구조활동 중 부상자
4) 기타;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부모의 사정 등으로 이모나 고모 등 친인척과 거주하는 자
2. 신청 및 대상 확인 절차
1) 대상자가 의료기관 진료시 신청서를 제출하며, 의료기관은 대상자 신원 확인을 콜센터(TEL. 02-3270-6789 건보공단)로 확인
3. 이용 대상 의료기관
1)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 약국
4. 대상 질환, 지원 범위 및 주체
1) 사고와 연관성 있는 질환, 현장구조 활동 중 부상 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고 신체적·정신적 질환 포함.
2)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비급여(보건소에 신고한 일반수가) 진료비 청구는 승선자의 경우 한국해운조합에 청구를 하며, 승선자 이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별도 금액을 청구 하지 못함.
·첨부 : 1) 관련 기관 및 문의처 ··· 1부.
2) 세월호 피해 관련 부상자 등 진료비 지원 안내문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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