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치석제거”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었으며, 최근 치석제거 진료비 청구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가 삭감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동 사항과 관련하여 치석제거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보험청무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23-1 치석제거 | 차23-1 치석제거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치석제거(차23-1)는 요양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차23-1 가. 1/3악당 (1)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2)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3)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나. 차23-1 나.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20세 이상 연 1회 요양급여함. |
차23-1 치석제거 | 차23-1가.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 치주질환 치료에 필요하여 차23-1가. 치석제거를 동일부위에 재실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3개월이내: 차22 치주치료후처치를 산정 나. 3개월초과 6개월이내: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다. 6개월초과: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를 산정 |
※ 예방적인 이유로 인한 치석제거나 교정 또는 보철치료를 위한 치석제거는 비급여 대상이오니,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치주증상에 대한 내용(염증, 출혈, PUS 등)을 기록하시기 바람.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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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 2014-1-74호 - 치석제거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안내 | 관리자 | 2014.07.18 | 10404 | |
413 | 2014-1-77호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급여화 등록안내 | 관리자 | 2014.07.18 | 28562 | |
412 | 2014-1-76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14.07.18 | 253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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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74호 - 치석제거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안내 | 관리자 | 2014.07.18 | 253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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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2014-1-59호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관리자 | 2014.06.16 | 24244 | |
404 | 2014-1-54호 -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편람 자료 안내 | 관리자 | 2014.06.03 | 26681 | |
403 | 2014-1-53호 - 무허가 의료기기(치과용클린저) 사용중지 협조 요청 | 관리자 | 2014.06.03 | 26256 | |
402 | 2014-1-50호 - 정액보상 치료재료(NITI-FILE, BURR, SAW)에 대한 실태조사 안내 | 관리자 | 2014.06.03 | 24390 | |
401 | 2014-1-49호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치과 등) 거래 건당 금액 변경 | 관리자 | 2014.06.03 | 27214 | |
400 | 2014-1-44호 - 치과위생사 면허신고제 실시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협조 의뢰 | 관리자 | 2014.05.28 | 27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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