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며 이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별첨과 같이 변경이 되어 알려드립니다.
첨 부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문 ··· 1부.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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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13-1-87 - 급여중지 대상 의약품 안내 | 관리자 | 2013.08.24 | 26283 | |
353 | 13-1-84호 - 제6회 본회 회장배 골프대회 신청 | 관리자 | 2013.08.20 | 26650 | |
352 | 13-1-82호 - YESDEX2013 포스터 발표 신청의뢰 | 관리자 | 2013.08.20 | 25115 | |
351 | 13-1-81호 - YESDEX 2013 학술대회 등록안내(보수교육 6점 인정) | 관리자 | 2013.08.20 | 9813 | |
350 | 13-1-80호 - 성번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관련 안내 | 관리자 | 2013.08.20 | 26858 | |
349 | 2013-1-78호 - 전악치석제거(U2233) 공단 등록착오로 인한 “심사불능” 처리 안내 | 관리자 | 2013.08.09 | 24955 | |
348 | 2013-1-77호 - 부분틀니 및 레진상 임시 부분틀니 제작시 건강보험 청구 방법 안내 | 관리자 | 2013.08.08 | 23006 | |
347 | 2013-1-73호 - 저소득 유아․아동 치과진료 지원 사업 협조 | 관리자 | 2013.07.12 | 24647 | |
346 | 2013-1-72 - 2013년 전문사관(치의)모집 홍보 협조 | 관리자 | 2013.07.12 | 24313 | |
345 | 13-1-71호 - 새로이 변경된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에 대한 설명회 개최 | 관리자 | 2013.07.10 | 23626 | |
344 | 2013-1-70호 - 임플란트 제품 사용관련 주의사항 안내 | 관리자 | 2013.07.10 | 26535 | |
343 | 13-1-68 - 치과 기공사의 보수교육 이수 협조의뢰 | 관리자 | 2013.07.09 | 26046 | |
342 | 13-1-67 - 치석제거 및 노인 부분틀니 급여화 관련 Q&A 안내 | 관리자 | 2013.07.09 | 24820 | |
13-1-66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개정 안내 | 관리자 | 2013.07.09 | 26317 | ||
340 | 13-1-65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습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차-41 발치술)개정안내 | 관리자 | 2013.07.09 | 23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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