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LG 생활건강에서 실시하는 “저소득 유아․아동 치과진료 지원 사업”에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지원 사항은 치과병․의원에서 작은 비율이라도 진료비를 할인하는 것입니다.
2. 동 사업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기금에서 전국적으로 1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유아․아동(초등학생 이하) 중 92명을 선정하여 치과진료를 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3. 회원님께서는 별첨 지원 신청서를 지참하고 방문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공익적 측면에서 지원 가능한 할인율을 제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진료전달 체계 |
1) 건강보험에 해당되는 진료비는 원칙대로 청구하며, 비급여 부분만 할인하면 됨.
2) 별첨 지원신청서를 지참한 대상자(유아․아동)가 치과병․의원에 내원.
3) 치과병․의원에서는 진료소견서를 기록하시고 대상자에게 전달.
4) 대상자는 동 서류를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제출.
5)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취합하여 92명을 선정, 선정된 대상자에게 통보.
6) 선정된 대상자는 검진받은 치과병․의원에서 진료 받음.
7) 치과병․의원에서는 진료비를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청구.
첨부 : 저소득 치과 진료사업 안내문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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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13-1-87 - 급여중지 대상 의약품 안내 | 관리자 | 2013.08.24 | 26283 | |
353 | 13-1-84호 - 제6회 본회 회장배 골프대회 신청 | 관리자 | 2013.08.20 | 26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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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2013-1-77호 - 부분틀니 및 레진상 임시 부분틀니 제작시 건강보험 청구 방법 안내 | 관리자 | 2013.08.08 | 23004 | |
2013-1-73호 - 저소득 유아․아동 치과진료 지원 사업 협조 | 관리자 | 2013.07.12 | 24646 | ||
346 | 2013-1-72 - 2013년 전문사관(치의)모집 홍보 협조 | 관리자 | 2013.07.12 | 24313 | |
345 | 13-1-71호 - 새로이 변경된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에 대한 설명회 개최 | 관리자 | 2013.07.10 | 23626 | |
344 | 2013-1-70호 - 임플란트 제품 사용관련 주의사항 안내 | 관리자 | 2013.07.10 | 26535 | |
343 | 13-1-68 - 치과 기공사의 보수교육 이수 협조의뢰 | 관리자 | 2013.07.09 | 26046 | |
342 | 13-1-67 - 치석제거 및 노인 부분틀니 급여화 관련 Q&A 안내 | 관리자 | 2013.07.09 | 24820 | |
341 | 13-1-66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개정 안내 | 관리자 | 2013.07.09 | 26316 | |
340 | 13-1-65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습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차-41 발치술)개정안내 | 관리자 | 2013.07.09 | 23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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