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1-1-200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에 따른 안내(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2.21. 10:43:00
조회
9899
첨부
첨부파일11-1-200.hwp

1. 경북치과 2011-1-196(2011. 2. 7)와의 연관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료인 11 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보다 강화하고,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1221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128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며,

 

3. 아울러 동 사항(의료법 제42, 338)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으로 회원여러분께서는 동 사항으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4(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생 략)

<신 설>

4(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33(개설) ①∼⑦ (생 략)

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33(개설 등) ①∼⑦ (현행과 같음)

-----------------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 개설할 수 있다.

첨 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QA ··· 1. .

 

Total : 982개 (page : 51/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232 2012-1-27호 - MBC-라디오 구강보건 캠페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4.09 24163
231 2012-1-26호 - 2012년도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홍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4.09 23653
230 2012-1-25호 - 포괄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4.09 22324
229 2012-1-20호 -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사례집 요약본 안내(4) 관리자 첨부파일 2012.03.30 20003
228 2012-1-15호 - 제61회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관리자 첨부파일 2012.03.30 24723
227 2012-1-8호 - 학술이사 보선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3.15 23675
226 2012-1-7호 - 진료실 내 CCTV 설치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3.15 23446
225 2012-1-6호 - (주)디오에서 운영 임플란트 금융할부 서비스(미소플랜)재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3.15 23269
224 2012-1-5호 -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계획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3.15 25239
223 2012-1-4호 - 2012년도 구강검진 실시 기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3.08 21750
222 2012-1-3호 - 의료기기&#8228;치료재료 등 불법 리베이트 조사 실시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3.08 22776
221 2012-1-2호 - 제21회 경주 벚꽃마라톤대회 신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3.08 23742
220 2011-1-208호 - 수사목적의 환자에 관한 기록 제공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3.08 23118
219 2011-1-204호 - 도로명 주소 일괄전환 및 요양기관 상세정보 신고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2.21 10185
218 2011-1-203호 - 자재이사 보선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2.21 24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