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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1호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8.22. 09:09:00
조회
23828
첨부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66. 2011. 6. 27)이 오는 2011627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동 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음

주요 개정내용

.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용어 정의 명확화(2)

- 현행 1개 용어로 되어 있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를 사용용도에 따라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치과용전산화단층촬영장치, 이비인후과용전산화단층촬영장치,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로 구분하여 그 용어를 명확히 함.

. 등록 사항 변경 신고 범위 확대(3)

- 관할 구역 내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할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

. 정기 안전관리검사 유효기간제도 신설(4)

- 정기검사 만료일 전후 31일간을 정기검사 유효기간으로 설정, 동 설정된 기간 내 검사를 받도록 하여 검사 편의성 등 도모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이수 배제 대상 변경(15)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이수 배제 대상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에서 교육 이수 후 2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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