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66호. 2011. 6. 27)이 오는 2011년 6월 27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동 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가.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용어 정의 명확화(제2조)
- 현행 1개 용어로 되어 있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를 사용용도에 따라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치과용전산화단층촬영장치, 이비인후과용전산화단층촬영장치,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로 구분하여 그 용어를 명확히 함.
나. 등록 사항 변경 신고 범위 확대(제3조)
- 관할 구역 내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할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
다. 정기 안전관리검사 유효기간제도 신설(제4조)
- 정기검사 만료일 전후 31일간을 정기검사 유효기간으로 설정, 동 설정된 기간 내 검사를 받도록 하여 검사 편의성 등 도모
마.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이수 배제 대상 변경(제15조)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이수 배제 대상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에서 교육 이수 후 2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로 변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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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2011-1-113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안내 | 관리자 | 2011.08.22 | 23896 | |
2011-1-111호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 | 관리자 | 2011.08.22 | 23829 | ||
170 | 경북치과2011-1-110호 - 간호조무사를 위한 "치과임상실무 교재" 신청 안내 | 관리자 | 2011.08.13 | 26126 | |
169 | 경북치과 2011-1-109호 - 2011년 종합 학술대회 테이블 크리닉 및 포스터 전시 신청 | 관리자 | 2011.08.12 | 23749 | |
168 | 경북치과 2011-1-108호 - 추계학술대회(4점)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공고(2) | 관리자 | 2011.08.12 | 10422 | |
167 |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교육자료 및 교육이수 방법안내 | 관리자 | 2015.03.31 | 28542 | |
166 |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 관리자 | 2015.03.31 | 27183 | |
165 |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영상 및 뉴스 동영상(2014.7.22-25) | 관리자 | 2014.07.30 | 26325 | |
164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및 절차 안내 | 관리자 | 2014.05.19 | 11099 | |
163 | 2013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 | 관리자 | 2014.01.16 | 26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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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치과신문]경북지부-경북적십자사 사회공헌 협약 | 정보통신부 | 2013.08.27 | 11475 | |
160 | [매일신문] 경북도치과의사회 폐금 수익금 기탁 (5월27일) | 관리자 | 2013.05.27 | 10641 | |
159 | [대구일보]경북 치과의사회 가족동반 춘계학술대회 (5월27일) | 관리자 | 2013.05.27 | 27011 | |
158 | [매일신문]경북치과의사회 정기총회 (3월26일) | 관리자 | 2013.04.10 | 27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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