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1년 8월 4일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자료를 송부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개정된 법률의 미숙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동 개정령의 시행일은 공포후 1년이며, 주요 내용은 의료광고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교통시설, 교통수단 이용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이 의료광고 심의대상으로 포함이 되었아오니, 2012년 8월 4일부터는 동 광고를 게재 할 경우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후 광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본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음)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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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3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안내 | 관리자 | 2011.08.22 | 23904 | ||
171 | 2011-1-111호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 | 관리자 | 2011.08.22 | 23837 | |
170 | 경북치과2011-1-110호 - 간호조무사를 위한 "치과임상실무 교재" 신청 안내 | 관리자 | 2011.08.13 | 26134 | |
169 | 경북치과 2011-1-109호 - 2011년 종합 학술대회 테이블 크리닉 및 포스터 전시 신청 | 관리자 | 2011.08.12 | 23757 | |
168 | 경북치과 2011-1-108호 - 추계학술대회(4점)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공고(2) | 관리자 | 2011.08.12 | 10431 | |
167 |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교육자료 및 교육이수 방법안내 | 관리자 | 2015.03.31 | 28550 | |
166 |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 관리자 | 2015.03.31 | 27190 | |
165 |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영상 및 뉴스 동영상(2014.7.22-25) | 관리자 | 2014.07.30 | 26332 | |
164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및 절차 안내 | 관리자 | 2014.05.19 | 11106 | |
163 | 2013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 | 관리자 | 2014.01.16 | 26818 | |
162 | [치과신문] 친선골프로 하나 되는 경북 지부 | 관리자 | 2013.10.09 | 25369 | |
161 | [치과신문]경북지부-경북적십자사 사회공헌 협약 | 정보통신부 | 2013.08.27 | 11482 | |
160 | [매일신문] 경북도치과의사회 폐금 수익금 기탁 (5월27일) | 관리자 | 2013.05.27 | 10648 | |
159 | [대구일보]경북 치과의사회 가족동반 춘계학술대회 (5월27일) | 관리자 | 2013.05.27 | 27018 | |
158 | [매일신문]경북치과의사회 정기총회 (3월26일) | 관리자 | 2013.04.10 | 27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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