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14:16:32
 
 
문 서 번 호  : 2018-1-76 시 행 일 자  : 2018-08-28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 관련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의료법 제57조(‘18. 3.27. 개정, ’18. 9.28.시행)에 따라 2018년 9월 28일부터 사전심의대상매체를 이용한 치과의료광고시 본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필을 득 한 후 광고를 게시 또는 배포 하여야 됩니다. 만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①위반행위 중지, ②위반사실의 공표, ③정정광고 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와 더불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심의절차, 2018년 9월 28일 시행되는 의료광고사전심의 관련 법령 등을 유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의료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의료광고사전심의기준을 개정 중에 있어 이번 안내에는 제외되었으며, 향후 하위 법령 및 심의기준 개정이 완료되면 추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첨부 :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안내 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2개 (page : 6/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907 2022-1-57 - 사회소통기금 마련 제14회 회장배 골프대회 참가 신청 관리자 2022.09.14 2805
906 2022-1-56 - 「YESDEX2022」 포스터 발표 신청 안내 관리자 2022.09.08 2826
905 2022-1-55 - YESDEX 2022 학술대회 등록안내 (보수교육 4점 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22.09.08 2631
904 2022-1-54 - 경정 청구 안내 관리자 2022.09.06 2924
903 2022-1-53 - 인증기관 인증서 만료에 따른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 이용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9.06 2619
902 2022-1-52 - 2022년도 해외수련자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 일정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9.01 2662
901 2022-1-50 - 의료폐기물 무선주파수인식방법 제도 개정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8.19 2858
900 2022-1-48 - 「타액선 도관 세정술」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신설(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7.25 3527
899 2022-1-37 - 경북치과기공사회 치과 경영자 회원(치과기공소) 명단 송부 관리자 첨부파일 2022.06.07 4545
898 2022-1-36 - 레진상 완전틀니 유리섬유 보강재 (glass fiber mesh) 관련 수가 산정방법 신설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6.07 4541
897 2022-1-35 - YESDEX2022 예술 작품 전시회 출품작 모집 안내 관리자 2022.06.03 4568
896 2022-1-31 - 「C형 근관치아 근관치료」관련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및 요양급여 기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5.03 5066
895 2022-1-29 - 2022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4.22 5319
894 2022-1-25 - 2022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송부 관리자 첨부파일 2022.04.14 1485
893 2022-1-23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치과항목)」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호) 관리자 첨부파일 2022.04.13 4987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