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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호 -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사례집 요약본 안내(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3.30. 12:47:00
조회
20744
첨부
첨부파일12-1-020.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알려드린바와 같이 2011930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6개월의 홍보기간이 만료되는 2012330일부터는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벌칙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3. 동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환자로부터 진료목적(진료의 예약, 진단, 진단결과 통보, 진료비 청구,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으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를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진료정보, 학술정보, 병원소식 등의 안내 및 환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추가로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환자들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붙임 1 서식)를 받아야 되며, 또한 홈페이지를 운영 할 경우 진료정보, 학술정보, 병원소식 등의 안내 및 환자의 의견수렴 목적으로 회원가입을 받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은 금지되어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집니다.

 

4. 또한 모든 치과의료기관은 3가지 상황에 맞는 서식을 내방한 환자들이 볼 수 있도록 진료접수 창구 등에 비치하여야 하며,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추가로 개인정보처리방침(붙임 5 서식)을 게시하여야 하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진료 외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 (붙임 3 서식)

2) 진료 외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붙임 4 서식)

3) 홈페이지용 개인정보처리방침 서식 (붙임 5 서식)

5. 아울러 진료기록부 등 의료법에 명기된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하여야 되며, 시점은 기록이 작성된 최종 시점부터이며, 의료법에 명시된 보존기간 이후에도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자로부터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며,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환자명부 : 5

- 진료기록부 : 10

- 처방전 : 2

- 수술기록 : 10

- 검사소견기록 : 5

-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 5

- 간호기록부 : 5

- 조산기록부 : 5

 

6. 치과 의료기관의 주차장, 대합실, 복도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이용할 경우 출입문,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판(붙임 6 서식)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붙임 7 서식)에 맞춰 수립하여야 되며 CCTV에 녹음기능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진료실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출입하는 환자에 대해 명시적 서면 동의(붙임 8 서식)를 받아야 되며, 출입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촬영을 할 수 없으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급이 부과됩니다.

 

7. 한편 치과의료기관 상시 근무인원인 6인 이상일 경우 반드시 내부관리계획(붙이 9 서식)을 수립하여야 하며, 환자에게 공개는 하지 않아도 되며,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PC만을 이용하는 치과의료기관은 PC의 자체적인 윈도우 방화벽을 사용하며, V3 백신 등을 설치함으로써 해킹에 대비하여야 하며, 진료차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되며, 진료챠트, 청구작업 등 개인정보를 취급, 열람할 수 있는 직원을 최소한으로 지정하고 근무 직원으로부터 정보보안서약서(붙임 10 서식)를 작성 받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됩니다.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 홈페이지 운영 및 진료정보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경우 붙임 11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되며,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붙임 12의 사항을 준수하여 후속조치를 하여야 되며, 그 외 벌칙 사항은 붙임 1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가이드라인(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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