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1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제한 시행됩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포괄월급제 근로계약서 양식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치과병․의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동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라며, 개인의 치과병․의원의 근무 환경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 노무사와 상담 후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회 고문노무사 : 장인환 노무사(노무법인 남경 대표) TEL. 053) 766-0025 H․P. 011-9281-4379 |
첨부 : 1) 포괄월급제 근로계약서(4인이하 견본) ․․․ 1부.
2) 포괄월급제 근로계약서(5인이상 견본)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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