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2-1-39호 - 중고의료기기 매매관련 주의사항(판매업 신고 및 검사필증 부착 의무화)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5.09. 11:02:00
조회
24987
첨부
첨부파일12-1-039.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의료기기법(보건복지부령 제85)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8)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중고 의료기기 매매관련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음

개정시행된 의료기기법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의거 치과 병의원이 보유한 중고의료기기 유통을 전면 허용하고 의료기기 유통시 제조수입업자 및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필증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규정 . (기존 의료기기법은 중고의료기기의 유통 및 판매에 대해 수입의료기기 및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유통만을 허용했으며, 검사필증 부착을 의무화하지 않았음)

중고의료기기를 유통할 수 있는 대상은 제조수입업자, 판매임대 업자, 의료기관 등이며, 중고의료기기를 유통하기 전에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체에게 품질검사를 받아야하고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을 발급받아 의료기기 외관에 부착하여야 함.

치과 병의원이 보유한 의료기기를 직접 타 기관에 처분할 경우 반드시 판매업 신고를 하고 검사필증을 부착해야 함. (기기가 장소를 이전하지 않고 개설자만 변경되는 경우와 폐업 동일 장소에서 인수하는 경우는 유통으로 보기 어려워 예전 방식으로 처리)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설치운영에 있어서 안전관리가 의무화 되어 있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와 검사필증을 부착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의료기기 재임대의 경우에는 검사필증부착이 면제. .

 

 

Total : 997개 (page : 39/67)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427 2014-1-96호 - YESDEX 2014 학술대회 등록안내(2) (보수교육 4점 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14.09.16 10249
426 2014-1-94호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기관 및 개인피폭선량계 측정기관 현황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9.04 29214
425 2014-1-93호 - 공휴일 진찰료 가산 시 대체공휴일 포함 안내 관리자 2014.08.28 10808
424 2014-1-91호 - “판례로 살펴본 치과의료과오” 책 공동구입 관리자 2014.08.28 10947
423 2014-1-90호 - 협회 배지 배포 관리자 첨부파일 2014.08.20 30495
422 2014-1-89호 - 구강암 환자를 위한 2014 스마일 Run 페스티벌 개최 안내 관리자 2014.08.20 26817
421 2014-1-88호 - YESDEX 2014 포스터 발표 신청 의뢰 관리자 2014.08.20 27817
420 2014-1-87호 - YESDEX 2014 학술대회 등록안내(보수교육 4점인정) 관리자 2014.08.12 13219
419 2014-1-86호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급여화 등록관련 안내 (2) 관리자 2014.08.12 25565
418 2014-1-85호 - 의료급여 심판청구 변경 및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 신설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8.12 10701
417 2014-1-77호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급여화 등록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7.18 11145
416 2014-1-76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7.18 28186
415 2014-1-75호 -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교육자료 및 교육이수 방법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7.18 28184
414 2014-1-74호 - 치석제거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7.18 11163
413 2014-1-77호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급여화 등록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7.18 29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