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의료기기법(보건복지부령 제85호) 및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8호)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중고 의료기기 매매관련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개정ㆍ시행된 의료기기법 및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의거 치과 병ㆍ의원이 보유한 중고의료기기 유통을 전면 허용하고 의료기기 유통시 제조ㆍ수입업자 및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필증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규정 됨. (기존 의료기기법은 중고의료기기의 유통 및 판매에 대해 수입의료기기 및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유통만을 허용했으며, 검사필증 부착을 의무화하지 않았음)
▶ 중고의료기기를 유통할 수 있는 대상은 제조ㆍ수입업자, 판매ㆍ임대 업자, 의료기관 등이며, 중고의료기기를 유통하기 전에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업체에게 품질검사를 받아야하고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을 발급받아 의료기기 외관에 부착하여야 함.
▶ 치과 병ㆍ의원이 보유한 의료기기를 직접 타 기관에 처분할 경우 반드시 판매업 신고를 하고 검사필증을 부착해야 함. (기기가 장소를 이전하지 않고 개설자만 변경되는 경우와 폐업 동일 장소에서 인수하는 경우는 유통으로 보기 어려워 예전 방식으로 처리)
▶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안전관리가 의무화 되어 있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와 검사필증을 부착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의료기기 재임대의 경우에는 ‘검사필증’ 부착이 면제됨.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112 | 2011년도 제60회 정기대의원총회 보도자료 (2) | 관리자 | 2011.04.04 | 28094 | |
111 | 2011년도 제60회 정기대의원총회 보도자료 (1) | 관리자 | 2011.04.01 | 29049 | |
110 | 2010년도 정보통신부 결산보고 | 관리자 | 2011.03.13 | 27787 | |
109 | 치과전달체계 법안 ‘9부능선 넘었다’ | 관리자 | 2011.03.09 | 27836 | |
108 |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결과 보도자료 (2) | 관리자 | 2010.10.04 | 12865 | |
107 |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결과 보도자료 (1) | 관리자 | 2010.10.04 | 27215 | |
106 | 2010년도 정보통신부 재무보고 (2010년 8월 현재) | 관리자 | 2010.09.06 | 27277 | |
105 | 본회 대표 카페 선발 이벤트 보도자료 | 관리자 | 2010.09.06 | 28086 | |
104 | 경상북도치과의사회 대표 카페 선발 이벤트 | 관리자 | 2010.07.14 | 27651 | |
103 | 본회 회장배 골프대회 보도자료 | 관리자 | 2010.07.06 | 28185 | |
102 | 치아의 날 기념 종합학술대회 보도자료 | 관리자 | 2010.06.15 | 27723 | |
101 | 본회 한성근 회장님 보도자료 | 관리자 | 2010.03.30 | 29361 | |
100 | 2010년도 대의원총회 보도자료 | 관리자 | 2010.03.29 | 29291 | |
99 | 사업자계좌제도 안내 | 관리자 | 2010.03.29 | 28825 | |
98 | 제59회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 관리자 | 2010.03.25 | 33632 |
mail to web master gbda04@naver.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