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2-1-39호 - 중고의료기기 매매관련 주의사항(판매업 신고 및 검사필증 부착 의무화)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5.09. 11:02:00
조회
24989
첨부
첨부파일12-1-039.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의료기기법(보건복지부령 제85)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8)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중고 의료기기 매매관련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음

개정시행된 의료기기법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의거 치과 병의원이 보유한 중고의료기기 유통을 전면 허용하고 의료기기 유통시 제조수입업자 및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필증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규정 . (기존 의료기기법은 중고의료기기의 유통 및 판매에 대해 수입의료기기 및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유통만을 허용했으며, 검사필증 부착을 의무화하지 않았음)

중고의료기기를 유통할 수 있는 대상은 제조수입업자, 판매임대 업자, 의료기관 등이며, 중고의료기기를 유통하기 전에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체에게 품질검사를 받아야하고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을 발급받아 의료기기 외관에 부착하여야 함.

치과 병의원이 보유한 의료기기를 직접 타 기관에 처분할 경우 반드시 판매업 신고를 하고 검사필증을 부착해야 함. (기기가 장소를 이전하지 않고 개설자만 변경되는 경우와 폐업 동일 장소에서 인수하는 경우는 유통으로 보기 어려워 예전 방식으로 처리)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설치운영에 있어서 안전관리가 의무화 되어 있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와 검사필증을 부착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의료기기 재임대의 경우에는 검사필증부착이 면제. .

 

 

Total : 997개 (page : 61/67)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97 2009년도 정보통신부 결산보고 관리자 2010.03.08 12083
96 [지방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안내자료 관리자 첨부파일 2010.01.15 29444
95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보험급여 전환 안내 관리자 2009.12.01 27505
94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결과 보도자료 관리자 2009.10.01 28820
93 [지방국세청]현금영수증발급하셨나요?..... 관리자 첨부파일 2009.09.16 29181
92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보도자료 관리자 2009.09.16 29164
91 본회 김대순 보험이사, 전국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참가 관리자 2009.07.17 28612
90 본회 김원표 감사, 몽골 정부 최고 명예훈장 서훈 관리자 2009.07.17 28269
89 경상북도치과의사회 회장배 자선 골프대회 보도자료 관리자 2009.06.30 28145
88 홈페이지 웹호스팅 비용 결제 관리자 2009.06.08 26289
87 홈페이지 업데이트 내용 보고 관리자 2009.04.13 12636
86 YDEX 2009 결산 보도자료 (5) 관리자 2009.04.06 27018
85 YDEX 2009 결산 보도자료 (4) 관리자 2009.04.06 28815
84 YDEX 2009 결산 보도자료 (3) 관리자 2009.04.04 30993
83 YDEX 2009 결산 보도자료 (2) 관리자 2009.04.04 29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