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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금속강화형 시멘트, 치은판 절제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16. 20:17:35
 
 
문 서 번 호  : 2016-1-3호 시 행 일 자  : 2016-03-08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금속강화형 시멘트, 치은판 절제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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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중 제 10장 치과처치· 수술료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진료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0장 치과 처치·수술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금속강화형

시멘트의

급여기준 및

수기료 산정

방법

금속강화형시멘트는 지대치축조형 및 유치 충전용으로 사용시 인정하며, 해당 수기료는 차13가 아말감충전으로 산정함.

66

치은판

절제술

66

치은판절제술

(Operculectomy) 산정기준

치은조직절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 경우에는 차66 치은판절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 음-

. 오래된 치아우식와동 상방으로 증식된 치은식육 제거

. 파절된 치아 상방으로 증식된 치은식육 제거

. 치아맹출을 위한 개창술

. 부분 맹출 치아 또는 유치의 우식치료를 위한 치은판

제거

. 급성 또는 만성 지치주위염 치아의 치관 상방을 덮고

있는 치은판 제거

첨 부 ; 요양 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1.

(전체 개정문은 본회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음)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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