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금속강화형 시멘트, 치은판 절제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16. 20:17:35
 
 
문 서 번 호  : 2016-1-3호 시 행 일 자  : 2016-03-08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금속강화형 시멘트, 치은판 절제술)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중 제 10장 치과처치· 수술료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진료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0장 치과 처치·수술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금속강화형

시멘트의

급여기준 및

수기료 산정

방법

금속강화형시멘트는 지대치축조형 및 유치 충전용으로 사용시 인정하며, 해당 수기료는 차13가 아말감충전으로 산정함.

66

치은판

절제술

66

치은판절제술

(Operculectomy) 산정기준

치은조직절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 경우에는 차66 치은판절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 음-

. 오래된 치아우식와동 상방으로 증식된 치은식육 제거

. 파절된 치아 상방으로 증식된 치은식육 제거

. 치아맹출을 위한 개창술

. 부분 맹출 치아 또는 유치의 우식치료를 위한 치은판

제거

. 급성 또는 만성 지치주위염 치아의 치관 상방을 덮고

있는 치은판 제거

첨 부 ; 요양 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1.

(전체 개정문은 본회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음)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4개 (page : 28/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579 2016-1-74호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홍보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6.07.25 38476
578 2016-1-73호 - 보건의료자원 통합DB 일제정비 관련 협조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6.07.25 20212
577 2016-1-72호 - 치과 치료재료(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청구방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7.25 15841
576 2016-1-69호 - 「의료기관 의약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발간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7.12 38952
575 2016-1-68호 - 한글과 컴퓨터 공문발송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7.12 17379
574 2016-1-67호 - 틀니, 임플란트 급여적용 연령확대 및 치과등록업무 변경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7.07 14796
573 2016-1-65호 -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6.29 15864
572 2016-1-64호 -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현장지원) 서비스 참여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6.29 16133
571 2016-1-63호 - 2016년도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총회 결과 보고 관리자 첨부파일 2016.06.29 35053
570 2016-1-58호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 관련 민원 및 분쟁 사례 수집 협조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6.06.17 18070
569 2016-1-53호 -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의 제증명수수료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6.17 17159
568 2016-1-52호 -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홍보 요청 [파우더가 포함된 의료용 장갑] 관리자 첨부파일 2016.06.17 15427
567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교육 안내문 관리자 첨부파일 2016.05.31 15187
566 2016-1-45호 - 치석제거 및 틀니 유지관리 시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수집 절차 생략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5.19 43458
565 2016-1-44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제출 시 바이러스 검사 실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5.19 17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