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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신설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02. 14:04:41
 
 
문 서 번 호  : 2018-1-126 시 행 일 자  : 2018-12-31
수         신  : 회원여러분
제         목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신설 관련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사항을 반영한 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신설과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8-296)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10장 치과 처치·수술료

I. 행위

10장 치과 처치·수술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13

충전

<신설>

<신설>

13

충전

13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 급여대상: 12세 이하 아동

. 급여범위: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

 

첨 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고시 제2018-296) ․․․1. .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됨.)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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