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3382호(2012. 5. 8)와 관련하여 근관치료시 치아신경 비활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디펄핀(Depulpin) 제품 사용 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권고하는 주의사항을 별첨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립니다.
첨부 : 임시충전제 디펄핀(Depulpin) 관련 안전성 정보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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