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금속강화형 시멘트, 치은판 절제술) 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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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16.03.16. 2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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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 2016-1-3호 |
시 행 일 자 |
: 2016-03-08 |
수 신 |
: 회원 여러분 |
제 목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금속강화형 시멘트, 치은판 절제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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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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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중 제 10장 치과처치· 수술료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진료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일반사항 |
금속강화형
시멘트의
급여기준 및
수기료 산정
방법 |
금속강화형시멘트는 지대치축조형 및 유치 충전용으로 사용시 인정하며, 해당 수기료는 차13가 아말감충전으로 산정함. |
차66
치은판
절제술 |
차66
치은판절제술
(Operculectomy) 산정기준 |
치은조직절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 경우에는 차66 치은판절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 음-
가. 오래된 치아우식와동 상방으로 증식된 치은식육 제거
나. 파절된 치아 상방으로 증식된 치은식육 제거
다. 치아맹출을 위한 개창술
라. 부분 맹출 치아 또는 유치의 우식치료를 위한 치은판
제거
마. 급성 또는 만성 지치주위염 치아의 치관 상방을 덮고
있는 치은판 제거 |
첨 부 ; 요양 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전체 개정문은 본회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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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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