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2년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12. 5. 16)에서 결정된 노인 틀니 급여화에 대한 사항 및 급여기준 개선에 대한 사항을 별첨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립니다.
첨 부 : 만 75세이상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적용 안내문 ··· 1부. 끝.
mail to web master kda04@chol.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